영광군이 오는 7월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만18세 이상의 1~2급 또는 3급 중복 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자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주민생활지원과(☎ 350-4878) 및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