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소리 소문없이 허가·근본해법 찾아야
영광군이 영광원전 5·6호기 건설에 따른 온배수 저감대책 방안으로 설치한 방류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 만료됨에 따라 기간연장을 내용으로 한수원(주)이 5월11일 제출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지난달 20일경 허가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군은 이번에 조치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에서 지난 5월23일부터 2011년 5월22일까지 1년간 기간을 연장, 변경허가해 줬다.
하지만 이번 허가신청과 처분과정은 원전이 소재한 타자치단체와 달리 짧게는 1년에서 1년6개월 사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지방선거 국면이라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연관된 어민 집단민원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을 전후에 되풀이되고 있어 근원적인 해결방안없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영광이 허가증에 부과하는 허가조건(부관)도 이전 허가조건과 대동소이해 부관의 실효성에 의문을 일으키고 있다.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는 온배수 피해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인한 어민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설치됐다.
그러다 한수원과 백수어민들을 중심으로 한 온배수피해 범군민대책위가 2004년 12월 염산어민 문제는 배제된 채 온배수 피해보상이 전격 합의됐다. 이후 염산어민 문제는 지금껏 별다른 해결방안없이 민원이 방치된 채 양자간 갈등이 지속돼 왔다.
이와 관련 영광원전 관계자는 “어민이 희망하는 온배수 피해보상이 완료된 시점에 현재 군에서 제시한 조건은 형식적인 부분이 상당수다”고 밝혔다.
원전이 소재한 타 시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은 고창군(영광원전)이 5년, 기장군(고리원전) 5년, 경주시(월성원전) 5년, 울진군(울진원전) 발전소 존치시까지 등 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군은 “어민의 입장을 고려하고 인근해안 관리측면에서 허가기간 만료일을 짧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입장이다.
그러나 어민 입장을 고려한다면 부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신청을 반려하든 부관이행을 강제하든 현실적인 접근을 통한 행정력 낭비와 상호갈등을 해소하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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