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영광군이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마약류 공급의 원천봉쇄를 위해 18일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검찰과 합동으로 양귀비 및 대마 불법 밀경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단속대상은 양귀비와 대마를 밀경작하거나 밀매하는 자, 아편 밀조자 및 사용자 등이 해당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해 만든 은폐 밀경작장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마약류 전과자에 대한 사전정보수집 및 동태감시와 양귀비·대마 수거조직 파악에도 나섰다.
허가없이 양귀비·대마를 재배, 판매 또는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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