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으로 출산 장려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으로 출산 장려
  • 영광21
  • 승인 201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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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산비 지원확대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등 조례제정
전라남도가 출산 및 양육지원을 확대하고 임산부 편의를 위한 전용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각종 출산관련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 온 농어촌지역 신생아양육비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원대상을 기존 농어촌지역 출신가정에 한정했던 것을 도내 전지역으로 확대토록 하는 내용의 <전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출산·양육 지원조례제정에 따라 올해까지는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지역 출산가정에 한정됐던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도내 전 출산가정으로 확대돼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신생아에게 30만∼50만원씩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제정·공포돼 현재 시행중이다.

임산부 전용주차장 조례는 전남도와 시군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청사 등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모든 공공시설에 임산부(임신중∼분만후 6개월 미만자) 전용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여성들의 생활편의 제공으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타 지자체보다 발빠르게 출산·양육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전남도 저출산 관련 조례제정으로 신생아 출산가정이 조금이나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