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정기분 주민세 부과
2010 정기분 주민세 부과
  • 영광21
  • 승인 201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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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2010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군은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와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