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벌금 90만원 최종 확정
지난해 4월28일 취임한 굴비골농협 김남철 조합장이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광주지방법원 원심판결에서 직위해제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지난 7월21일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2심 선고결과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김 조합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종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이 물품을 제공한 시기는 선거일까지 7개월 정도 남겨둔 때였고 조합장선거에서 피고인의 득표수가 2순위 후보자 득표수보다 1,000표 가량 많았던 점을 비춰 기부행위 결과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지 않고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으로 원심판결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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