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차량 압류
지방세 체납자차량 압류
  • 영광21
  • 승인 2010.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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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을 인도한다.

군은 25~26일 2일간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인도명령 예고서를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 한후 공매가능차량은 검토후 공매의뢰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내 압류차량은 372대로 5회 30만원 이상 체납자 340명이다. 이번에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유한 차량이 압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