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자원낭비 환경오염 방지위해 집중 단속
전라남도가 추석명절을 맞아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연계해 20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전남도는 시군,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할인점 등 대형매장의 선물세트류 등을 대상으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준수여부와 PVC를 사용해 첩합·수축포장·도포한 포장재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대상 품목은 주류(양주, 민속주 등), 식품류(육류 등),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류(홍삼·꿀 등), 신변잡화류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자(제조자)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전남도는 각 시군에서 포장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대형매장의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 설치·운영 및 회수된 포장재 재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홍보를 실시토록 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 발생량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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