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시 최고 5억원 포상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복)가 13일부터 오는 10월20일까지 20일간을 <추석절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영광군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사전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영광군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 역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시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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