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원상복구 개선명령 검찰고발 예정

이번에 적발된 양계장은 2006년 6,660㎡ 규모의 사육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시작해 수만수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지만 퇴비사나 퇴비저장시설을 여러차례 변경 신고하며 가축분뇨를 수년째 불법 매립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군은 9월28부터 10월28일까지 무단으로 매립한 분뇨를 모두 수거할 것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적발된 무단매립에 대한 불법행위 부분은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으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 20일 주민들의 제보로 찾아간 현장 주변에는 불법매립 행위가 곳곳에서 발견돼 향후 영광군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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