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2년 넘게 불법방치 의혹
사업장폐기물 2년 넘게 불법방치 의혹
  • 영광21
  • 승인 2010.10.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침출수 2차 오염우려…영광군, 과태료 등 행정처분
영광CC 환경안전 사각지대
지난 2008년 6월 개장해 운영중인 영광CC(대표이사 이기상)가 골프장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무단방치하는 등 환경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불법방치된 사업장폐기물에서 발생된 침출수로 인해 2차 환경오염까지 야기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지도감독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골프장은 통상 잔디에서 발생되는 병해충으로 인해 잔디 관리에 각종 농약 사용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상당수 골프장에서는 잔디 주요 병충해를 예방·관리차원에서 농약사용이 오·남용되기도 해 골프장은 환경오염문제로 주변 농가 및 주민들과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영광CC는 골프장 잔디쓰레기(예지물)를 최근까지 당초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장소와는 다른 장소에 운반해 불법 방치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예지물 보관창고는 지붕과 벽면을 갖춘 창고 등이어야 하지만 지붕도 설치하지 않아 비와 눈 등으로 예지물에 함유된 농약 잔류물이 외부로 씻겨 나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해당 보관창고 주변은 흘러내리는 침출수로 인해 2차 토양오염까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보관창고 주변은 침출수가 땅에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해야 하지만 영광CC는 이마저도 하지 않아 침출수가 인근까지 흘러내리게끔 방치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영광CC의 환경위반 사항은 골프장 이용객과 주민들의 제보로 지난 9월 하순경 영광군에 민원접수되고서야 외부에 공개됐다. 영광군의 환경위반사항 조사결과 영광CC는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잔디 예지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개장후 2년이 넘는 기간동안 폐기물처리업체 등과의 위탁처리계약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의 상황을 가늠케 하고 있다.

영광CC 관계자는 “예지물을 별도로 관리해야하는지 모르고 그대로 방치했었다”며 “적치됐던 예지물은 재활용업체를 통해 모두 처리했으며 보관창고도 용도에 맞게 재건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6일자로 해당 업체에 대해 잔디예지물의 위탁처리 및 허가 장소로의 유입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명령과 함께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영산강환경유역청에 5일자로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