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판 천일염’ 생산기준 완화 권고로 염전업계 희소식
‘토판 천일염’ 생산기준 완화 권고로 염전업계 희소식
  • 영광21
  • 승인 2010.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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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식품안전청에 기준완화 권고·프랑스 게망드소금보다 기준 높아
■ 천일염 신성장동력 식품산업으로 비상

갯벌 흙판에서 바로 채취하는 토판 천일염에 대해 PVC장판 위에서 채취하는 장판염과는 다른 별도의 완화된 생산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전국 최대 천일염 생산지역중 한 곳인 영광군 천일염 업계에 일대 희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월부터 업계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10월18일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천일염중 불과 2%에 불과한 토판염의 생산장려를 위해 장판염 위주로 책정된 천일염의 현행 불용성분 함량기준을 토판염에 대해 완화해 주도록 식품의약안전청에 권고한 것이다.

천일염은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채취하는 소금으로 생산방식에 따라 장판염과 토판염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장판염은 토판염에 비해 생산량이 3배 정도 많고 소금 결정기간도 3분의 1에 불과해 현재 국산 천일염 생산량의 98%를 차지하지만 가격은 토판염의 7~8분의 1수준이다. 1㎏당 장판염은 1,300원, 토판염은 1만원 수준인 것. 프랑스 게랑드소금은 1만2,000원 가량이다.

그러나 식약청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장판염과 토판염의 구분없이 현행 불용성분 함량기준을 제정할 당시에는 토판염전이 대부분 폐전돼 토판염과 장판염 구분없이 주로 장판염을 대상으로 기준이 책정됐다.

특히 명품소금으로 유명한 프랑스 게랑드소금보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맛이 좋지만 게랑드소금의 불용성분 함량기준이 0.5%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률적인 0.15% 이하로 규정한 까다로운 생산기준으로 인해 천일염 생산자들이 생산을 꺼리면서 전체 천일염 생산량의 2%에 불과해 고부가가치의 자원이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일각에서는 장판염은 PVC장판의 유해성 논란에 휩싸여 있어 이번 권고가 상당 의미를 갖고 있다.

영광지역에는 현재 토판염전이 없다. 그러나 장판염전에서 장판만 걷어내면 토판염 생산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염전업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현재 800억원대에 불과한 천일염산업을 향후 5년내에 1조원대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내년 4월까지를 시한으로 국민권익위가 전국 최대 천일염 생산지역인 영광과 신안지역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실태조사를 통해 반영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기준이 시정되면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토판염 산업이 새로운 활기를 찾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권고는 천일염 생산자의 대부분인 영세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