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검진계획 확정·14년 국가인증제 도입
내년부터 건강검진기관에 대해 주기적 평가결과가 공개되고 조건에 미달한 부실 건강검진기관은 퇴출된다.보건복지부는 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제1차(2011∼2015)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부터 건강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설, 장비, 인력과 검진과정에 대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지정조건에 미달하는 부실기관은 퇴출시키도록 했다.
반면 우수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2014년에 국가 인증제를 도입, 국민의 선택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암검진기관의 초음파진단기, 위장ㆍ대장조영촬영기기 등 검진장비에 대해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내시경, 영상의학, 병리, 진단검사에 대한 정도관리가 100%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문제가 됐던 출장검진은 오는 2013년부터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과 검진기관이 없는 도서 및 벽지지역으로 제한하고 국가인증 검진기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영유아검진, 학생건강검진, 암검진 등만 받고 있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오는 2012년부터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북한이탈주민 등 74만명도 일반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또 언어소통이나 이동 문제로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도우미서비스, 통번역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부터 공휴일 검진도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건강검진이 검진 자체로 끝나고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검진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소에서 건강수준별로 만성질환 관리, 운동, 영양상담, 금연상담 등을 실시한다. 2012년부터는 검진결과 등을 토대로 수검자의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도를 평가해 제공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사후관리, 조기치료를 통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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