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월17일, 2011년 세입·세출예산 2010년 추가경정 심의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 201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와 2011년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 군정질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제정 등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영광군의회는 16일 제39회 의원간담회에서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위원장에 김봉환 의원, 간사에 강필구 의원을 선임했다.
또 군 자재창고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안 대해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의 이전계획을 참고해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제1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하게 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제정은 가축(소, 돼지, 말, 젖소, 닭, 오리, 양, 사슴, 개) 9종중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는 5마리 이상, 오리, 닭은 10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제한지역을 정해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것이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금지지역과 거리로 제한하는 제한지역으로 구분된다. 금지지역은 도시지역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자연취락지구이며 제한지역은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또 근접 인근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지·닭(산란계)·오리·개 축사는 500m 이내, 닭(육계) 200m 이내 소·말·젖소·양·사슴의 축사는 100m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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