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실시계획 승인 처분 “공유수면 관리 철저”
영광군이 한수원(주) 영광원자력본부의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22일 실시계획 승인을 통보했다.이번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은 한수원(주) 영광원자력본부에서 (구)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해수사용, 방류제)를 2010년 5월23일부터 2011일 5월22일까지 1년간 득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항이다.
군은 현재 한수원(주)에서 고창 부관부어업권자를 상대로 한 채무 부존재 소송결과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의 최종판단이 이뤄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후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시에 최종 반영할 계획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군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한수원(주)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조건이행 여부에 대해 조건을 준수해 점·사용될 수 있도록 영광원전 관련 공유수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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