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협 이상한 채권회수
영광군수협 이상한 채권회수
  • 영광21
  • 승인 201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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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도래한 대출금 회수 손놓은 수협 vs 조합원은 구상권 승소 ‘아리송’
■ 영광군수협 이상한 채권회수
영광군수협이 대출금에 대한 채권회수를 주채무자인 차주는 놓아둔 채 보증인들인 어촌계원에 대해서만 변제를 받고 해당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에 따른 후속행위를 집행하지 않고 있어 부작위에 의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수협 모 조합원에 따르면 염산면 차주인 A씨는 1979년과 82년 어촌계원들을 보증인으로 세워 계통육성기금과 재정수산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상환기일이 도래한 1989년 이후 수협은 대출금을 상환못한 주채무자인 A씨의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회수행위를 하지 않은 채 보증인들의 재산에 대해서만 경매처분을 하는 등 채권을 회수한 채 지금까지 미회수된 채권문제가 봉합되지 않아 수협과 보증인들, 차주와 보증인들간의 문제로 갈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보증인으로 섰던 어촌계원 일부는 대출금을 상환했고 경매처분후에도 미회수된 대출금에 대해 수협은 상환을 요구해 일부 당사자들은 지금도 수협에 상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2007년 10월 현재 대출잔액은 2,270여만원, 미수이자 9,230여만원 등 총 1억1,500여만원의 대출금 및 이자가 남아 있는 상황.
이로 인해 해당 어촌계원들 사이에서는 수협의 차주에 대한 특혜설과 함께 직무유기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비난하며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어촌계원 김모씨는 “수협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설정 및 압류를 해 놓고 30여년 동안 1억원이 넘는 부채에 대해 채권회수를 하지 않고 관련된 조합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2007년 10월 채무자의 요구로 부채증명서를 발행해 놓고 채권회수를 미루는 동안 타인에게 본인 재산을 가등기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하려고 하는데도 뒷짐지고 있는 조합의 태도가 의아스럽다”고 수협을 질타했다.

특히 김씨는 연대보증인인 부친의 상속자로서 2009년 1월 수협에 1천만원을 먼저 변제후 해당 차주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중 차주의 공탁으로 1천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당시 김씨는 수협중앙회 등에 영광수협의 불합리한 대출 및 채권추심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가 수협이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청구행위 및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공문으로까지 약속받아 민원을 취하했다.

김씨는 “작년 9월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지난 11월 중순 수협을 찾아가 차주의 회수가능한 재산을 알려주며 채무회수를 요구했지만 수협 관계자들은 조합원이 상관할 바가 아니고 채권회수 여부는 조합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는데 조합원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고 언제 회수할 지도 모르겠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역 금융계 모 종사자는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해 놓으면 충분히 경매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고, 통상 보증인보다도 차주에게 먼저 채권회수 행위를 하는게 관례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혀 수협의 행보에 의문을 표시했다.

영광군수협은 본지 확인취재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거부하고 있어 해당 사안에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수협은 최근 김씨에게 보낸 공문에서 “수협에 남아있는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며 가압류도 제소기간이 넘어 실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어촌계원들의 민원제기시 열린 수협내 회의에서 담당자들이 차주에 대한 소송 등을 주장했지만 결정권자들에 의해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수협이 채권회수가 다시 가능하게 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조합장과 채무자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부도덕한 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진정서 제출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