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바바리맨 여성들 ‘화들짝’
영상통화 바바리맨 여성들 ‘화들짝’
  • 영광21
  • 승인 201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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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 피해 3건 접수 수사중
최근 영상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여성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일명 ‘영상통화 바바리맨’이 날뛰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7일 영광경찰서(서장 김 근)에 따르면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전송해 상대 여성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고교생 A군(17)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알고 지내던 다른 지역 여고생에게 영상전화를 건 뒤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2명의 여성이 유사한 피해사례를 호소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남성들이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영상을 보내도 통화내역을 조회하면 발신자 확인이 가능하다”며 “음란 영상을 받으면 녹화한 뒤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