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부칙 개정으로 농림어업, 공용·공공, 군사시설 등을 대상,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중인 토지에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가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시행령 통과에 따라 5년 이상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군민은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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