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축협 ‘신의성실 원칙 위배’ vs 영광농협 노조 ‘조합간 상생원칙 무시’

오는 1월 중순 신청사로 입주할 영광농협 종합청사 준공과 관련해 개장 예정인 하나로마트를 둘러싸고 영광축협과 영광농협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사태의 계기는 영광축협이 영광농협을 상대로 지난 15일경 광주지방법원에 개장예정인 하나로마트에 대한 판매시설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터다.
영광농협은 옛실내체육관 인근에 지상 3층 연면적 4,142㎡(1,862평)로 업무 및 판매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1월 중순 입주를 목표로 현재 95%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영광축협은 “‘농협 회원조합 지도지원규정은 계통조직의 판매장 설치기준과 관련해 기존 판매장(330㎡ - 100평 - 미만 제외)과 직선거리 500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영광농협마트는 330㎡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규정을 위반해 신축되고 있어 마트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영광농협은 “건축 및 각종 인허가 등 법규를 준수해 청사 준공과 마트개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영광축협이 무엇 때문에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지 모르겠다”며 “축협마트 보다 더 가까운 곳에 신축한다면 몰라도 더 멀리 떨어진 장소로 옮겨 개장하려 하는데 법적조치는 협동조합간 상생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광농협은 축협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직후 노조가 비상대책위를 구성, 지역신문에 축협의 법적 행보를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다.
법적 조치와 영광농협의 여론전으로 인해 주민들은 “이유가 어찌됐던 같은 조합끼리 법정까지 가야하냐”며 농협의 논리가 먹혀 들어가는 형국이다.
그러나 내용상 들어가 보면 영광축협의 법적대응도 영광농협의 행보에 있어 시간상 제약 등 나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영광농협은 지난 2009년 12월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고정투자 심의위의 청사신축에 따른 재심의 때 마트매장 규모를 98평으로 해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심의위에는 구희우 축협장도 위원으로 참여해 98평 규모 운영이라는 계획을 근거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신청을 승인해 줘 당초부터 마트운영을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것.
하지만 12월10일경 영광농협으로부터 ‘개장은 98평으로 하고 2~3개월 후 마트를 350평 규모로 확장·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듣고 상황이 급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협으로서는 ‘가만히 앉아 있다 뒤통수 맞는 꼴’이라는 입장이다.
영광축협 관계자는 “영광농협이 마트를 350평 이상 추진하고 있는 건축계획은 조합 내부법규인 회원조합 지도지원규정을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영광농협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사전에 얼마든지 내부조율이 가능함에도 영광축협의 법적조치는 지역농협의 상생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라며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군지부는 “영광농협이 아직 판매시설(하나로마트) 설치기준을 어겨 개점한 상황은 아니고 만일 규정을 어긴 사태가 발생하면 규정에 따른 제제조치를 가할 것이다”며 “규정에 따른 개점으로 조합간의 불화가 잠재워지길 바라며 무엇보다 이익이 잠재된 다툼으로 조합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축협과 농협 양자 모두를 비난하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농협중앙회내 분쟁조정위가 있음에도 법적 절차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축협 비판 그리고 같은 계통 조합에서의 신뢰상실, 노조를 내세운 여론전이라는 농협 비판 등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조합의 상황에서 분쟁은 물밑에서 그리고 양측의 수뇌부 담판으로 갈등을 조정·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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