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2월 뇌물수수로 구속됐던 강종만 전군수가 24일 성탄절 특사로 석방된다. 강종만 전 군수는 법성·홍농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추진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실형에 몰수와 추징금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상고심에서도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었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