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면 자동차세 징수 총력
법성면 자동차세 징수 총력
  • 영광21
  • 승인 201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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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세가 12월 납기로 부과됨에 따라 법성면(면장 김강혁)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주민들이 자동차세를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제작, 법성면 터미널 사거리와 숲쟁이공원에 게첨해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알려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행정차량을 이용해 하루에 한번씩 마을을 순회하며 중점적으로 홍보방송을 하고 있다. 또 마을이장들을 통해 마을방송을 수시로 실시해 주민들이 납기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