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 생사확인 등 자료 활용
전라남도가 6·25 당시 납북피해 및 납북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신고접수를 올해 12월31일까지 접수받는다.납북자의 가족 등 납북피해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시군에 납북피해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인 자격은 피해자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이다.
접수된 신고는 시군 사실조사를 토대로 전남도 실무위원회의 검토·확인과 추가조사를 거쳐 중앙위원회로 송부하면 중앙위원회에서 종합 검토후 최종 심사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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