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전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영광군이 1월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유자를 대상으로 201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고지서를 일제히 발부했다.이번에 고지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참작해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해 총 8,058건 7,082만4,000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4%의 세액이 증가한 것이다.
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의 유사세목 통합에 따라 면허세에서 등록면허세(면허분)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기존 부과고지방법 및 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소액인 관계로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고 관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과 농협중앙회 등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350-539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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