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복)가 오는 2월20일까지 현직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들의 설과 대보름을 전후한 선물·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영광군선관위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되는 2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에게 다과,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돌리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단속기간중 24시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하고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