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시
  • 영광21
  • 승인 2011.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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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환경오염 최소화·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영광군이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한 대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영광읍 코펙삼거리 도로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매연을 비디오장비로 촬영·판독후 배출허용기준 초과 의심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정비업소로 안내해 관련 부품을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유도했다.

군 관계자는 “배출가스 점검을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된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된다”며 “안내장을 수령한 차량소유자는 배출가스 유해성을 인식하고 가까운 정비업소에서 자동차점검을 받은 후 운행해 친환경 운전습관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