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달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사업신청을 이달 한달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실에서 접수받는다.신청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로 이 기간동안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신청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제고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통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필지를 대상으로 3년동안 지급한다.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은 최소 0.1㏊에서 최고 5㏊까지다.
이달말 신청이 마감되는 대로 군에서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5월중 선정결과를 해당 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에 통보하고 인증기관은 10월말까지 농가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별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군에 통보토록 하고 이를 통보받은 군은 10월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연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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