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로 손쉽게 선거법안내 받으세요”
“QR코드로 손쉽게 선거법안내 받으세요”
  • 영광21
  • 승인 2011.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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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규 등 선거법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스마트폰으로 보다 빠르고 풍부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QR코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QR코드는 빠른응답(Quick Response)을 뜻하는 격자무늬패턴으로 2차원 바코드이다.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QR코드 스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정치관계법규, 선거법FAQ, 질의 선례 등 선거법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한편 전라남도선관위에서는 온라인사이트에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행복선거 4행시 짓기> 이벤트관련 QR코드를 제작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