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허가기준 미비 부자격자 속출
이달부터 시행되는 학원교습시간 단축방침에 따라 교육당국이 학원의 불·편법 영업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는 불법 개인과외 또한 성행할 것으로 보여 관내 학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개인과외 신고대상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의 과외가 허용되며 일정한 규모를 갖춘 건물에서의 개인과외는 불법이다. 또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불법과외 단속이 느슨한 관계로 우후죽순으로 개인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학원강사의 경우는 전문대 졸업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 반면 개인과외는 학력제한이 없어 실력검증이 어려운 상태다”고 실정을 밝혔다.
교육당국이 중점적으로 학원의 불·편법 영업을 단속하는 가운데 관내에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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