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상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나” 울분 … 조합측 “굴비판매 중단여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 영광군수협 감사선거 등록무효 후폭풍 거세감사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후보자에 대해 투표 당일 등록무효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는 영광군수협(조합장 김영복)을 둘러싼 갈등양상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등록무효 결정의 배경논란이 된 수협 정관의 ‘실질적 경업금지 대상’의 개연성이 큰 굴비상가 조합원 및 굴비특품사업단과 영광군수협을 축으로 정면대결 국면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굴비의 주산지이며 굴비상가의 70% 이상이 소재한 법성면사회단체협의회(회장 황치근 번영회장)가 지난 19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현재 영광군수협과 굴비골농협 등이 실시하고 있는 굴비판매사업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회단체협의회는 수협 감사선거에서 굴비가공사업을 하는 후보자에게 정관상 경업금지에 해당되기에 등록무효결정을 내린 것은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굴비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협의 경영과 조직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지난 19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강 철 단오보존회장은 “이전부터 문제를 내포하고 있던 것으로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상생을 해야 하는 수협과 농협이 조합원들과 굴비생산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권익을 없애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오경근 청년회장은 “자금과 인력을 갖춘 대형조직이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을 상대로 영역을 침범해 고사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일부터 굴비상가를 중심으로 배포되기 시작한 성명서에서 특품사업단은 “수협은 굴비사업을 하는 조합원들을 실질적인 경쟁관계로 보아 수협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리는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켰다”며 “농협과 수협에게 굴비사업은 많은 사업중 일부분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굴비사업은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며 “조합은 굴비사업을 접고 어민과 농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행원 특품사업단장은 “그동안에는 거대자본인 수협과 영세규모인 굴비상가가 묵시적인 경쟁관계였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경쟁하자는 것”이라며 “기존 거래처도 조합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수협에게 상인들이 뺏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사회단체협의회는 관련 항의공문을 조합에 보내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후 경우에 따라 대규모 방문단을 구성, 수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특히 법성면번영회와 특품사업단을 필두로 한 굴비상가의 집단행동은 금전 대출 등으로 인해 일정정도 약한 고리로 작용했던 역학관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항의로 나타나 불똥이 어디로 튈지 가늠키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영광군수협 관계자는 “주민들의 굴비판매 중단요구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또 굴비골농협 관계자는 “농협정관에도 지역특산물을 가공·판매할 조항이 있고 주민들의 굴비판매 중단에 대해서는 서로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수협 감사선거라는 국지적인 문제에서 야기된 사안이 굴비판매사업 중단요구라는 본질적인 문제로 농협까지 전선과 폭이 확대된 상황에서 조합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영광군수협은 굴비가공사업으로 2010년 기준 50억원의 매출규모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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