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7일 여·야의원 12인과 함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의 발의 배경은 대한노인회가 전국 16개 시·도연합회, 245개 시·군·구지회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써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임에도 재정·세제상의 지원을 받지 못해 그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지만 이 법 제6조는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에 대해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이어서 조세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 제24조 제2항 제7호를 신설해 손금산입 대상인 법정기부금에 대한노인회 기부금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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