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농읍(읍장 모성수)이 2011년부터 지방세 체납액 1억원 미만 줄이기를 목표로 이달부터 7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기간을 운영한다. 체납액 징수대책반을 편성 운영해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체납자 재산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마을담당제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고 매주 수요일 체납세 징수실적보고회를 개최해 체납세금없는 마을만들기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