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방류제 등 4년 허가·6개월 단위 이행사항 제출 조치
영광원자력본부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신청을 두고 영광군 뿐만이 아닌 인근 무안, 신안에서도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영광군이 지난 20일 발전소 냉각 해수사용과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를 4년간 사용토록 허가 처분했다.이번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신청은 영광원전이 지난해 10월부터 변경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2041년 5월22일까지 30년 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허가여부 및 기간을 두고 군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30년 허가신청은 원전수명연장, 영광원전의 발전소 출력증강을 위한 사전 포석행위라며 군의회 의원 전원이 불허가 처분을 권고하는 등 영광군 사회단체, 어업인뿐만 아니라 인근의 무안, 신안군 어업인 등도 허가를 결사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수면 변경허가 처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원전의 안전성 문제, 지역주민의 정서, 여건 등을 고려하고 허가조건 이행여부 판단을 위해 장기간 허가처분은 어려웠다”며 “그렇다고 이미 허가를 받고 건설된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개정된 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군은 이번 변경허가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 등에 대해 영광원전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과 원전 안전성 문제로 인한 주민들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발전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했다.
또 허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해 6개월 단위로 허가시 부여된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사항 등을 제출토록 하는 관리방안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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