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2.2% 상승 30일까지 이의 신청
영광군이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토지 16만7,115필지에 대해 6개월간의 조사 및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했다. 영광군의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변동률은 평균 2.2% 상승했다. 지가공시 대상중 최고지가는 영광읍 신하리 2-14로 169만원/㎡이고 최저지가는 낙월면 석만리 산129로 145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읍면사무소나 군 홈페이지(http://yeonggwang.jeonnam.kr)에 접속해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30일까지 군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간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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