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직불금 등록신청 서두르세요”
“소득직불금 등록신청 서두르세요”
  • 영광21
  • 승인 2011.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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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수확기 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
벼재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쌀직불금 등록신청이 오는 15일 마감되므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쌀소득직불금 등록 신청대상은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벼 연근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한 논농업 농지에서 현재는 농가 소득작물을 실제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이다.

신청대상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이며 신규신청 농업인은 등록신청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해 1만㎡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 900만원(법인 5만㎡·4,500만원)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다.

등록신청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이의 신청 및 확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쌀직불금 지급시기는 농지이행 상황 등의 확인을 거쳐 올해 11월중 최종 확정해 고정직불금은 12월, 변동직불금은 2012년 3월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단가는 ㏊당 농업진흥지역 안은 74만6,000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7,000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15일까지 신청접수를 마치는 대로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을 할 계획이다”며 “7∼8월 등록신청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거쳐 쌀직불금 등록신청에 누락된 농업인이 없도록 홍보·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