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지금부터 활용하자
도로명주소 지금부터 활용하자
  • 영광21
  • 승인 2011.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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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운전면허 등 증명서주소 일괄전환
영광군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마을이장과 등기우편을 통해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를 완료했다.

도로명주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대체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로써 올해 7월29일 고시된 후 법정주소로 사용된다. 이후 주민등록, 운전면허, 건강보험, 여권 등 각종 증명서의 주소를 일괄전환 또는 신규·갱신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게 된다.

100년간 사용해 온 주소를 일시에 바꿀 경우 주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항을 고려해 주민
이 충분히 이해 적응하는 시간을 둬 도로명주소를 주민생활속에 순조롭게 안착시키기 위해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 기존주소와 병행사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