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오염 주범 방치공 찾으면 포상
영광군이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청정 지하수 환경조성을 위해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지하수법 개정시 원상복구 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등을 도입해 제도적으로 지하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정 이전 개발돼 제도권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여러 원인으로 사용중지된 관정이 원상복구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장기간 이용하지 않거나 향후에도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방치된 지하수관정이며 신고기간은 제한이 없다.
방치공 발견·신고자에게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8만원(구경 150㎜이상 대형관정, 암반관정) 또는 5만원(그외 150㎜이하 소구경관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하수 방치공 신고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군청 건설방재과(☎ 350-566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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