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면(면장 김제상)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과 마을이장을 징수반으로 구성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을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해를 넘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관외거주 소액체납자도 연고지를 추적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펴왔다. 그 결과 4월말 현재 3,600여건에 달하던 전체 체납건수중 17%에 해당하는 610건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