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전자·금융기관 위택스 등 통해 납부
영광군이 올해 6월1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를 일제히 부과·고지했다.이번에 부과·고지된 자동차세는 납세자가 전국의 모든 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위택스(http://wetax.go.kr)에 접속하면 계좌이체 납부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고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군세로 군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직접 사용하게 될 소중한 재원이다”며 “군민 모두 지역발전에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납기내에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