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 영광21
  • 승인 2011.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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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7월1일부터 8월1일까지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 1㎡당 250원씩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를 받는다.
재산분 주민세는 7월1일 현재 건축물 소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신고방법은 군청 재무과와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