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도 주·정차 단속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소방통로상 또는 소화전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및 차량견인 조치하며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돼 있는 차량 및 물건은 강제로 이동 조치한다. 또 이러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