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 등 함량 따라 5등급으로 세분화
오는 11월1일부터 쌀도 쇠고기처럼 포장제에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쌀 등급표시제가 시행된다.쌀 등급표시는 이미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품위 및 품질’ 항목은 권장사항이어서 일부 고품질 브랜드쌀에 자발적으로 표시했던 것을 이번에 통일된 기준으로 표시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11월1일부터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 제품 포장지에 품종, 원산지 등과 함께 품위 및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품위 및 품질은 수분과 싸라기 등의 함량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기존 특·상·보통 3등급으로 나눴던 것을 1·2·3·4·5등 등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해당등급에 ‘○’표시를 해야 하며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에는 ‘미검사’에 표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쌀의 단백질 함량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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