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 부과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영광21
  • 승인 2011.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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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6월1일 기준 현재 관내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물, 선박소유자를 대상으로 제1기 정기분 재산세 2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올 7월 재산세는 전년 동기대비 9.6%의 증가율을 보였고 이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당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주택분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세액이 5만원이 초과되면 7월, 9월에 1/2씩 나누어 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