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영광우체국 직원 도로명주소 홍보교육

또 도로명주소 홍보요원으로 위촉한 우편집배원 4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오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에는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돼 2013년 말까지 기존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사용후 2014년 1월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해야 한다.
군은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