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합동단속 중점 실시한다
불법어업 합동단속 중점 실시한다
  • 영광21
  • 승인 2011.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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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구역위반 불법통발어구 어구실명제 불이행 등
전남도가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동안 시군이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중점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여수연안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하는 타시도 선박은 물론 득량만 내에서 그물코를 위반한 통발적재 선박이나 뗏목(바지선)과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를 전남도가 시군 어업지도선을 동원해 집중 단속한다.

또 전남도와 시군은 포획금지 기간이나 금지체장을 위반한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로 변형 또는 선형을 변형해 조업하는 행위, 3중 자망·통발 등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와 정치성어구의 구획이탈 행위, 야음을 틈타 불법조업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