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금어기 꽃게 불법포획업자 적발
해경 금어기 꽃게 불법포획업자 적발
  • 영광21
  • 승인 2011.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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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선적 선장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조사중
오는 16일까지 꽃게채취 금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하던 선장 등 2명이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홍농읍 계마항에서 산란기 꽃게 15㎏을 포획한 여수선적 A선박(9.77t) 선장 김모(46)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선장 김씨는 영광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조업중 포획된 꽃게 15㎏를 판매목적으로 적재해 입항하다 항포구 순찰중이던 영광파출소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앞서 지난 7월26일 같은 장소에서 산란기 꽃게 7.5㎏을 포획하고 불법조업을 감추기 위해 선내 아이스박스에 몰래 숨겨 입항한 법성선적 B선박(7.93t) 선장 이모(48)씨도 같은 혐의로 조사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포획금지기간에는 꽃게가격의 상승으로 불법포획이 성행한다”며 “조업기간 준수, 허가받은 어구·어법 사용 등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꽃게 금어기 기간중 불법어업 행위로 검거된 위반어선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업허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