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공유수면 허가 불복 감사원 심사청구
한수원 공유수면 허가 불복 감사원 심사청구
  • 영광21
  • 승인 2011.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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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사장명의로 영광군에 접수·연말경 가부결정 날듯
마침내 한수원(주)이 영광군의 공유수면ㆍ해수 점·사용 4년 허가에 불복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영광군은 17일 한수원 본사 사장명의로 보낸 심사청구서를 접수, 서류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한수원(주) 영광원자력본부는 지난 4월 원전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가 위치한 바다 6만 8,614㎡와 원전 1~6호기가 냉각수로 사용 예정인 연간 115억 8,664만t의 바닷물을 30년간 점유·사용하겠다고 영광군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군은 주민과 군의회 반대 등을 고려해 사용기간을 4년으로 해 5월20일 허가를 내줬다. 허가를 내주면서 군은 온배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치어 방류사업 등을 조건으로 달았고 이들 허가조건 이행사항을 6개월 단위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1년 단위로 점ㆍ사용 허가를 받아왔던 영광원전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년간 장기허가를 할 수 있고, 최소 15년 이상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17일 접수한 84쪽 분량의 심사청구서에서도 ‘영광군은 5월20일자로 통보한 공유수면 점ㆍ사용 변경 허가처분을 취소하고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심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영광원전 관계자는 “법적 정당성 확인 차원에서 심사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영광군의 허가가 원전이 소재한 경주, 울진 등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 관계자는 “주민여론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허가기간을 결정했는데 원전측에서 심사를 청구한 만큼 청구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군은 해당 허가기간에 대한 한수원의 청구사유가 이유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 30일내에 의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시시비비를 가려주도록 요청하는 제도로 처분청(영광군)은 심사청구서를 검토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자체적으로 바로잡으면 된다.

그러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해 감사원에 보내고 감사원은 심리를 통해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인용 결정을 내려 처분청에게 시정하도록 하고 청구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