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2011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영광21
  • 승인 2011.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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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인 균등분 주민세를 8월1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돼 있는 개인과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16~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납부 및 인터넷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가 가능하다.

또 고지서없이 금융기관 CD/ATM에서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