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 군수 등 3명 4번째 고소 모두 무혐의 ·대검에 재항고
강종만 전 군수가 정기호 군수와 K씨 및 J씨 등 3명을 뇌물공여 교사혐의로 광주고검에 낸 항고가 지난 8월18일 각하처분됐다. 강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2월 현 군수와 K씨 및 J씨를 상대로 뇌물공여교사 혐의로 고소해 2009년 4월 광주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3차례에 걸쳐 광주지검과 고검에 고소를 했으나 검찰에서는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2008년 2월 강 전 군수에게 피소된 세사람은 광주지검에서 3번의 무혐의와 광주고검이 각하처분을 내려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정기호 군수는 “4년 가까운 오랜 수사와 4번의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가족이나 주변 사람 30여명이 계좌추적과 검찰 수사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강 전 군수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특히 왜곡된 사실을 지속적으로 흘림으로서 군민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행동을 자제하고 자숙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여론은 “강 전 군수가 뇌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제는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할 때”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 군수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무고에 의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군민화합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강 전군수는 고검의 결정에 불복해 24일 대검에 재항고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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