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위판장 사용승인 직후 조경시설 철거
수협위판장 사용승인 직후 조경시설 철거
  • 영광21
  • 승인 2011.09.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군비 투입된 건축물에서 불법행위…영광군 원상복구 지시
■ 일선 조합 도덕 불감증 여론 도마위
지난 4월 관내 모 조합이 인·허가기관의 인·허가 절차없이 국유도로를 불법성토해 지역내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발생한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광군수협(조합장 김영복)이 사용승인을 받자마자 건축허가서와 달리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일선조합의 도덕불감증이 여론의 도마위에 재차 오르내리고 있다.

문제가 된 시설은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받아 법성면 진내리 1007-5번지 일대에 3,117㎡의 대지면적에 지하1층, 지상3층 2동 규모의 연면적 2,844㎡으로 건축된 수협 수산물위판장에서 발생했다.

1년여 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허가를 목전에 두고 지난 8월25일자로 사용승인을 받은 수산물위판장은 현재 막바지 작업을 진척중에 있다. 그런데 영광군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직후 수협은 이곳에 조성된 수곳의 조경시설공간 등을 없애고 그 자리에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거쳐 평탄작업을 마친 것.

그런데 이 위판장은 수협 자체예산만이 아닌 국비 4억원과 군비 3억원 등 전체 10억원이 투입돼 보조사업으로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법성면 모 주민은 “굴비판매 문제와 관련해 상인들과 수개월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수협이 자기 사업비만 들여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혈세인 국비와 군비 등이 들어간 시설물의 조경시설에도 예산이 들어간 것은 당연한데 사용승인을 받자마자 임의대로 조경시설물을 없애버린 것은 예산을 낭비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원이 발생하자 영광군 관계자는 8월31일 현장방문한 결과 “기존 창문으로 설계됐던 부분을 출입문으로 용도를 변경했지만 이는 위반사항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하지만 주변 조경시설에서는 당초 설계를 어기고 절반 이상 훼손한 것으로 조사돼 수협 관계자에게 원상복구토록 구두 지시했으며 추후 위법사항을 공문서로 원상복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