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로 기관장 등 2명
소속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아 상급기관에서 직위해제된 관내 모 기관장이 해당 직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여직원인 A씨는 ‘8월25일 관할 기관장에게 성희롱을 당한 뒤 술자리를 거부했다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며 기관장 B씨와 직속상관을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1월 임용 3개월만에 직속상관의 지시에 따라 B씨와의 술자리에 참석해 억지로 폭탄주를 마시고 성희롱 발언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술자리에서 건네는 폭잔주를 거부하자 ‘내 말 안들으면 보내 버린다’ ‘니가 이쁜 줄 아냐. 여자가 가슴도 없는 게’ 등 막말과 성희롱을 가했다”며 “이후 수차례 술자리를 거부하자 ‘명절 지나고 사표 가지고 오라’며 명령 불복종을 운운했다”고 주장했다.
또 “직속상관은 일과 이후 B씨의 전화를 피하자 ‘직원이 전화를 안받으면 어떻하느냐, 우리가 너희 집으로 쳐들어갈까?’라며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술자리를 거부한 다음달 원하지 않는 근무지로 발령이 난 다음에도 B씨가 직속상관을 통해 ‘센터에 질 나쁜 직원이 있다. 관리 제대로 하라’는 식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며 “시보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유도 없이 발령을 내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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